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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2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원심 판시 제 2의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각각 120만 원,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C 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죄는 2015. 7. 23. 선고되어 2015. 7. 31. 확정된 사기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와, 원심 판시 제 2의 죄는 2016. 3. 24. 선고되어 2016. 9. 9. 확정된 사기죄( 징역 6월) 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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