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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8노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의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죄 부분( 권리행사 방해죄 )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승용차의 소재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죄와 제 2 원심판결 판시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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