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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각 죄 (2015 고단 3017)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의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2015 고단 2595)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2의 각 죄 (2015 고단 3017)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2015 고단 2595)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2015 고단 2595)( 이하 ‘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라 한다 )에 관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의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의 큰 금액인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 부분 피해금액 중 합계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생활비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권 34 쪽, 155 쪽),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금액을 인정한 점( 증거기록 1권 138 쪽), 위 피해자는 실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공판기록 41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하는 계좌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부분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부분에 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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