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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577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의 죄 : 징역 3월, 집행유예 3년, 연번 2~9 의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 2의 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G를 강간 및 강제 추행 혐의로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이후, 당 심에 이르러 피 무고자 G 와도 합의하여 이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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