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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783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8,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3 내지 1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 2, 범죄 일람표 3의 연번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8,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3 내지 12, 범죄 일람표 3의 연번 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8,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3 내지 12, 범죄 일람표 3의 연번 2 내지 4의 각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범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8,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3 내지 12, 범죄 일람표 3의 연번 2 내지 4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8,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3 내지 12, 범죄 일람표 3의 연번 2 내지 4의 각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 2, 범죄 일람표 3의 연번 1의 각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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