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1) C과 피고는 2012. 7. 20.경 ‘C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D 건물의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7. 30.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하층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설립 원고는 2013년 4월경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는 C이다.
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는 2013년 5월경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에 기한 C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는 2013. 5.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층을 보증금 7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27.부터 2014. 5.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하층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 전부터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원한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지하층을 사용하다가 2014. 8. 27.경 다른 건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