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7.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3. 4. 피고를 대리한 소외 C과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기간을 2008. 5. 13.부터 2010.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6. 3.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0. 5. 13. 피고를 대리한 C과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2. 5. 13.까지로 정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기간 만료일(2012. 5. 13.)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리한 C과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질소유자라는 C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임대차보증금도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C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