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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76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A의 부 D와 피고는 2006. 8. 27. 원고들 소유의 대구광역시 중구 E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영업소 1층 67.72㎡, 2층 4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6. 12. 27.부터 2008. 1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F’이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① 2009. 12. 27.자로 임대차기간을 2010. 12. 26.까지로 정하여, ② 2011. 6. 27.자로 임대차기간을 2012. 6. 26.까지로 정하여, ③ 2012. 12. 27.자로 임대차기간을 2014. 12. 26.까지로 정하여 각 갱신되었고,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월 임료 9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7일 선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5. 4. 1.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3기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1. 원고에게 연체한 임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31,02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임료 상당액도 전부 지급하였다.

바. D는 2015. 1.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타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을 대리한 D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임료는 35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D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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