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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3 2019나101807
임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B, C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인용 부분 및 수정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5행부터 제8쪽 제5행까지 부분 2) 피고 B 주장의 주된 요지 피고 B은 2013. 9.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4. 2.경 이 사건 지하층을 명도하였다. 즉, 피고 B은 2013. 9.경부터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지하층의 시정장치를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퇴거를 통보하였으며, 영업허가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하층의 명도절차는 완료되었다. 3) 원고의 청구 중 2013. 9. 1.부터 2014. 4. 2.까지의 월 임료 및 관리비,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2. 4.자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까지 이 사건 지하층을 명도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3. 9.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4. 2.까지 월 임료 및 관리비,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피고 D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강압 또는 실제 용도에 관한 속임에 따라 위 확인서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B과 피고 D이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이 사건 지하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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