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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30 2014가단136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주식회사 C으로과 사이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제5층 504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4.경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경 경매사건의 매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제1 주택을 인도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의 어머니 F은 그 무렵 원고에게 다른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5.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F과 사이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 제1112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5.부터 2014.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이 사건 제2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14. 1. 29. F에게 이 사건 제2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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