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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1174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27. 소외 주식회사 C과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2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던 중, 원고는 2016. 6. 15. 피고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 월 차임 6,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7. 7. 1.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2017. 7. 1. 이후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미납관리비에 의하여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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