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압 제77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26』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8. 29. 23:30경까지 평택시 C 3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사냥꾼’ 게임기 70대에 덧씌워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87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3.경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