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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누48535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36,568,560원의 B사업...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립대학교인 C대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고, C대학교 산하 D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는 1995년경부터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 체결 C대학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는데, 이하 미래창조과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틀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한다)은 2015. 2.경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C대학교 총장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원, 피고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서 연구개발 사업명: B사업 총 연구개발기간(계속사업): 1995년부터 다년도 협약연구기간(3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협약당사자 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C대학교 총장 주관연구책임자(병): 소속 D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2015년 2월 20,000,000,000원 (나) 제2차: 2015년 6월 12,835,000,000원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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