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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5587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관한 권한 등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에게 ‘D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B은 주관기관으로서, 원고와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참여기관으로서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였다)를 제출하고, 2016. 6. 29. 피고와 이 사건 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제 1차년도 연구비 7,800만 원 중 정부출연금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과제 1차년도 연구비 7,800만 원 중 43,336,440원을 이 사건 과제와 무관한 시약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3. 14.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과 32,152,843원의 출연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를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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