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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8나3936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대학교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1. 근로계약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3년)

3. 업무의 내용: 감독업무(야구부)

7. 임금: 임금은 연봉제로 하되, 연봉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8. 근로계약해지 및 재계약

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

다만, 피고의 필요에 의 하여 피고 법인과 원고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나.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새하거나 그와 유사 한 일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 히 별첨의 “감독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해지일 이후의 연봉 잔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3. 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고,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첨부된 연봉계약서 및 “감독 계약 해지 사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계약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연봉 7,500만 원 연봉은 12개월(365일) 기준이므로 월봉으로 계약기간까지 지급한다.

3. 월봉내역: 625만 원

4. 지급방법 및 산정기간 월봉은 매월 25일에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임금산정기간 매월 1일~말일). 5. 퇴직금 원고가 1년 이상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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