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9:3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24에 있는 학 동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학동 역사거리 방면에서 세관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1 세) 운 행의 E CA110 호 이륜자동차가 좌회전 중인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미끄러졌고,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뒷 바퀴 부분에 역과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인공 심 폐 소생 술 후 상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관련 수사)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의식 불명 상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영역 (8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