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90 제 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2:10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579에 있는 성성제 2 교 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 남, 42세) 운전의 E WW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 04:53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기두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 캡 쳐 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 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