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2길 12 라성 빌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월 피 파출소 쪽에서 주공 7 단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7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