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삼거리를 평화 파출소 쪽에서 평화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평화 사거리 쪽에서 평화 주공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80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6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호위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