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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4 2019구단610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2. 9. 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5. 10. 31.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원고

병적증명서에는 원고의 병과(특기)가 정보통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야전부대 및 특전사(공수부대)에 근무하면서 잦은 구보와 행군 등 훈련으로 고관절이 좋지 않았고 2003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고관절 통증이 악화되어 활액막성 연골종 진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장애등급 6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8.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골연골종 및 활막성 골연골종증에 대한 발생기전 등 전문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가 체육활동 및 훈련 등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골연골종은 일반적으로 10세 내지 25세 사이에 발견되는데 원고는 만 40세가 넘어서 진단받았고 원고가 당시까지 특전사 등 야전부대에서 20년 이상 군 복무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 훈련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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