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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3구합16494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9. 30. 육군에 입대하여 특수전사령부 예하 3공수여단, 5공수여단, 특수전교육대 등에서 복무하다가 1979. 8.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6. 피고에게 군복무 중 생존훈련 과정에서 뱀 등을 생식하다가 ‘스파르가눔(Sparganum)증’에 감염되어 근육의 부분 강직, 당뇨, 심한 두통과 성기능 장애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22. 원고의 질병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3.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2015구합27796), 서울고등법원은 2007. 5. 17. ‘위 스파르가눔증은 원고가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하면서 뱀을 생식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신체검사를 거쳐 원고가 입은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 나항 기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는 판결(2006누10100)을 선고하였으며, 2011. 7. 19.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2007두11900)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뱀을 생식함으로 인하여 스파르가눔증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11. 6.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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