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9.02 2014구합52312
환수금반환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환수금반환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1. 12. 퇴직하였고, 퇴직당시 퇴직수당 102,885,98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매월 퇴직연금도 전액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8.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21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은 2009. 4. 2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709, 대법원 2009도1615). 피고인은 2004. 6. 4.경 수원보훈지청에 1999. 6. 5. 직원들과 함께 집무실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처럼 위조된 B 명의의 목격자진술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2004. 6. 22.경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인정 판정을 받고, 2004. 7. 26.경 신체검사를 받아 5급 92호 등급판정을 받음으로써 2004. 8. 4.경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 신분을 이용하여 2004. 8. 27.경 차량을 구입하면서 등록세 745,540원을 면제받는 등 그때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26,736,847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받고, 아들 C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딸 D을 한국가스공사에 각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각 받았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별지1과 같은 이유로 2007. 3. 29.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