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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0.25 2011구합1662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북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B계에서 근무하던 중, 2006. 8. 8. 임실군 C의 간이상수도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위 마을에 출동하여 상수도관 누수지점을 찾아다니다가 언덕을 뛰어내려 오면서 풀 속에 숨겨진 돌을 밟고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거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 및 우측 족관절 내측 인대파열’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07. 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같은 해

4. 25. 실시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그 무렵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되었다.

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7년도 공상공무원의 부정등록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상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6. 1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지원대상자 대상구분을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9.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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