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직접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월 30% 내지 40%의 수익을 내고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월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명목이 주식투자금이 아니라 E을 찾아준 데 대한 수고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만남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E 모두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액이 이 사건 금원에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액의 금원을 투자할 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까지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