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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주식투자 자문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C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월 회비 30만 원을 받고 주식관련 자문을 해주었고, 피해자 D는 2016. 8. 24.경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 관련 자문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7. 2. 초경 3억 5,000여만 원에 이르던 주식투자 원금이 2017. 3.말경 1억 여원에 이를 정도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만회를 위한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에서

4. 초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 근처 상호불상 치킨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주식투자로 2억 원 이상의 원금 손실을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7. 2.경부터 나에게 직접 투자한 회원들은 벌써 두 달 만에 1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2억에서 3억을 맡긴 사람들은 작년에 30~50% 수익이 났다. 나에게 2억 원을 맡기면 1년 동안 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년 후에는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수익금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원을 원금과 함께 지급해 주고, 1년 내에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의 90%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E)로 2억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초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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