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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100원 한 장 손해 본 일이 없으니 내가 투자한 주식에 함께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1.경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아무나 해 주지 않고 가족이라 해주려는 것이다. 믿고 투자해 봐라. 손해가 나면 원금은 필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5.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이 800만 원 정도 났다. 여유 돈이 있으면 좀 더 투자를 해라. 그러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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