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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관리해왔고, 2011. 3. 3.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와는 위 D의 직장동료였고, 피해자 G, H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5.경부터 불법 선물거래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를 통해 수익금을 불려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선물거래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위와 같은 불법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나 그 투자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불려 피해자에게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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