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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26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 Q, H에게 각각 8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 책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수금하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7,427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X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4. 13. 피해자 H의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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