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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22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P(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이하 그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W(3 번), Z(8 번), AA(9, 10번), G(11 번), J(14 번), K(15 번), D(20 번), L(21 번), H(22 번)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적극적으로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상 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 책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D, L, H로부터 돈을 수금하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가 19명으로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 역시 합계 2억 5,285만 원으로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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