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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401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현금전달 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이 4,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가담 경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범죄 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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