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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237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 거니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인출 및 송금 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결국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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