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6 2020노234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 책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전과가 3회 있고 그 마지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보이스 피 싱에 직접 관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6,463만 원( 그중 1,300만 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으로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