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금액은 합계 2,160만 원(그 중 850만 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