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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2016누32338 판결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864(2015.12.17)

제목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업음.

사건

2016누323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외 3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64(2015.12.17)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10.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5. 2. 26. 국세청의 직제 변경에 따라 dd세무서장의 원고 aaa,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권한을 피고 cc세무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당초 dd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cc아산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

원고들: \u3000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들과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의 일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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