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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5 2019구단670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기각)처분 무효?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남양주시 B 대 614㎡ 및 그 지상 주택을 2018. 6. 20. 대금 7억 8,500만 원에 매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하였는데, 2018. 7. 2.경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48.2㎡와 주택부수토지 241㎡(=주택 면적 48.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5배)는 비과세로, 나머지 토지 373㎡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68,508,220원, 지방소득세 6,850,82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비과세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는 2018. 10. 11. 비과세로 신고한 주택 등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31,367,490원을 수정신고하고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3. 위 31,367,490원에 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3. 5.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판매한 것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주택을 특정할 때 앞 번호를 따서 ‘이 사건 ①, ②, ③주택’이라 한다). 주택 매매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등기) ①남양주시 B(단독주택) 양도 2018. 4. 20. 5. 21. 6. 20. ②남양주시 C아파트 D호 구입 2018. 4. 25. 5. 28. 6. 11. ③경기 양평군 E, F호(다세대주택) 구입 2018. 5. 19. 5. 28. 6. 19. 당초 약정

6. 29.) [인정증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당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③주택에 관하여

6. 29.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요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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