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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구합14412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 12. 대한민국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 전 2,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1,188,494,33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감면한도를 2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4,825,575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17,870,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7. 2. 23. 위와 같은 취지로 수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억 원 및 가산세 17,870,00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2억 원이고, 설령 감면한도가 1억 원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2015. 12. 15.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제63조가 경과조치로서 '2016. 1. 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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