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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8 2017가단542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8. 유한회사 B에게 화성시 C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3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4. 6. 16.자로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2004. 8. 25. 평택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을 1,950,000,000원, 취득금액을 1,373,191,789원, 양도소득금액 514,336,984원으로 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158,681,837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이 과세관청에 제보된 것을 알게 되어, 2007. 7. 20. 실질거래에 따른 양도금액 3,350,000,000원, 취득금액 1,682,797,402원, 양도소득금액 1,667,202,598원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12,337,375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553,652,17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피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07. 8. 21.부터 2007. 8. 31.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 9. 4.경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에 해당됨을 이유로 벌금 198,647,130원(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원래의 통고처분에 의한 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7. 9. 12.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2007. 3. 1. 국세청 훈령 제1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세무조사 착수 전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미납부된 세금을 모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벌금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평택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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