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 C(상호 B) 등 유ㆍ도선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유선업중앙회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ㆍ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약관 제9조(보상하는 손해)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ㆍ도선에 탑승한 승객(어렵관광 기타 유락 및 교통목적의 탑승객을 말합니다)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9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제2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는 2013. 3. 24. B 소속 ‘D 유람선’(이하 ‘이 사건 유람선’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