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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17939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공장용지 3331㎡에서 F, G, H동 3개의 건물을 점유 및 소유하면서 ‘I’라는 상호로 보호용 필름, EVA 필름, 스트레칭 필름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 표기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2013. 11.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 공장 3개동 및 그중 H동 내부의 기계기구장치 일체’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는 위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보험대리 및 중개업체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위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는데, 그 특별약관 1조 1호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4조 1항 1호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타인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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