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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274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2014. 1. 25. 원고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계약 내용 및 약관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보험기간: 2014. 1. 25. 24:00부터 2015. 1. 25. 24:00까지 피보험자: 원고(B 병원) 보험료: 11,109,000원 보험가입금액 - 1청구당 보상한도액: 1억 원 - 총보상한도액: 2억 원 - 자기부담금: 500만 원 소급적용일: 2014. 1. 15. 24:00 자동보고연장기간: 60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 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 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제2호 생략)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상에 소급적용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 급적용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항의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 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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