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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6가단5220016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8,187.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의정부시 D 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여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 2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2. 2. 29. 피고 B와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2. 29.부터 2022. 2. 28.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시설소유자배상책임(1인당 가입금액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고 한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고 한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서 생략)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 2015. 8. 30. 22:08경 이 사건 여관 E호에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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