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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4가합38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12. 13.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 피고 담보명: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담보기간: 5년 갱신(80세) 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 보험료: 5,400원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특별약관(최초계약)]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허혈성심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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