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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1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 C은 원고가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2017. 8. 12.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데리고 간 후 임의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위조한 D병원 응급실 수납인을 날인한 다음 D병원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D병원 정신과 전문의 E과 전공의 F은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진단하지 않고 피고 C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를 정신병 환자로 몰아 입원시켰고,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2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 1인의 동의만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E이 원고를 대면하여 진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원고를 입원시켰다.

그리고 입원 과정에서 작성된 입원동의서와 입원치료에 관한 서약서의 작성자인 E은 원고의 입원 당일 D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위 서류들은 위조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당시 응급입원을 하였는데, 원고를 응급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의 동의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경찰관의 동의 없이 원고를 응급입원시켰다.

피고 C과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E, F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D병원의 정신병동에 강제입원하고 피고 C과 원치 않는 이혼을 하였는바, 피고 C과 E, F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C과 E, F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8. 12.부터 2007. 10.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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