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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63221
기사삭제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8.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서울 강남점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 약 50여 명의 의료진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등 전국에 위치한 척추 전문병원인 D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이사장이고(D병원 서울 강남점이 D병원의 본원에 해당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의료행위 또한 D병원 서울 강남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위 병원 지칭 시, 그 소재지명의 부기 없이 ‘D병원’이라 한다), 피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B’이라는 인터넷사이트 B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환자의 사망사고의 발생 D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랍에미리트(UAE, 이하 기사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UAE’라 한다)에서 온 여성 환자(당시 16세)가 2013. 6. 13. 05:15경 척추측만증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환자를 ‘이 사건 환자’라 한다). 다.

피고의 기사 게재 1) 피고는 2013. 7. 8. B의 뉴스 카테고리에 『[단독] UAE 16세 귀족女, D병원서 수술 중 사망』이라는 제목과 『스무 시간 대수술 받다 '과다 출혈' "의료 관광,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소제목 하에, 『"D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은 일부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를 쓰고 가기도 합니다. " (A D병원 이사장, 2012년 11월 3일). UAE 10대 A양(16)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도중 사망했다.

D병원은 정부와 병원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료 관광' 유치에 앞장서온지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병원은 지난 10년간 수술 중심의 공격적인 병원 확장과 과잉 진료 논란으로 눈총을 받았다.

의 취재 결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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