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02 2013가단58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1. 1. 원고의 형인 B의 신청으로 정신분열증 등의 병명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동서병원에 원고를 강제로 입원시켰다.

나. 1995. 12. 30.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1996. 12. 31.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1997. 3. 13. B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입원 등 치료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원고를 계속 입원시켰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입원을 계속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동서병원 병원장을 상대로 수용해제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3. 9. 4. 원고에 대한 강제입원이 정신보건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용 해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2.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1984. 4. 24.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1. 28. 이혼하였는데, 자녀들로는 D(E생), F(G생)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피고는 원고의 형인 B의 동의만을 받고 원고를 계속 입원시켜 왔는데, B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B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원고를 계속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B 1인만의 동의로 원고를 계속 입원시켰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계속 입원시킨 조치는 정신보건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최초로 B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계속 입원시킬 당시나 2008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당시, 원고의 처는 행방불명이었고, 자녀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