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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나37589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6. 8.부터 2007. 12. 8.까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부친이고, 피고 C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고, 경찰병원에 입원한 병력도 없었음에도, 피고 B는 대낮에 응급차에 태워 원고를 강제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켰고, 피고 C은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한 후 입원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진찰도 하지 아니하고, 입원서약서에 원고의 서명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강제입원으로 인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취직을 하지 못하는 등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행복, 자유로운 삶, 기업인이라는 꿈을 실현하지 못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9,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이 2007. 6. 8. 정신과 전문의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회적 철퇴, 불안정한 기분, 충동적인 행동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한 사실, ② 같은 날 피고 B가 원고의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의 입원에 동의한다는 입원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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