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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0 2015가단112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8남매[출생 순으로, D(장녀), E(차녀), 피고(삼녀), F(장남), G(사녀), H(오녀), I(육녀), J(칠녀, 막내딸)]를 두었고, 피고는 삼녀이다.

나. 원고의 거주 관계 등 1) C은 1986. 6. 10. 서울 용산구 K 소재 건물(이하 ‘L’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C은 그 무렵부터 위 L에서 거주해 왔다. 2) 한편, 원고는 2002. 4. 4. 이래로 서울 중구 M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N’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는데, 2009. 4. 9. O에게 N을 15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9. 4. 2. P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Q아파트 17동 501호(이하 ‘R’라 한다

)를 임차하고(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H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와 C은 그 무렵부터 H와 함께 위 R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의 S병원 정신과 입ㆍ퇴원 등 1) C은 2009. 10. 13. 알쯔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 2009. 12. 21. U병원 소속 의사 V이 발행한 진단서(을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위 무렵에 중증도의 알쯔하이머형 치매, 정신행동장애,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9. 12. 14.부터 2010. 2. 3.까지 송파 치매 주ㆍ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갑 제6호증). 에 대하여 정신과적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S병원 정신과 안정병동에 입원시켰다.

원고는 C이 ‘딸들을 앞세워’ 원고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장 2.의

가. 2)항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를 입원시킨 주체가 C이라는 사실만이 당사자 사이에 일치되어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위 당시 ‘딸들이’ 원고의 입원을 주도하거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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