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982』
1.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17,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8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8076』
2.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 건물 208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80,357,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249,815,746원을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