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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15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65]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2. 임금 3,220,665원, 2015. 1. 임금 3,165,215원, 2015. 2. 임금 1,880,280원, 2014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625,750원 등 합계 8,891,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 현황 및 별지 2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49,860,440원, 2014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6,515,090원, 2015. 2. 구정 상여금 합계 10,062,350원 등 총 166,437,0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94,901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 현황 및 별지 2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총 168,132,1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45]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임금, 상여금, 연말 정산 환급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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