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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34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연말 정산 환급금 5,792,511원과 퇴직금 9,207,489원, 2013. 1. 3.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임금 21,020,022원, 연말 정산 환급금 2,667,494 원 및 퇴직금 9,558,503원, 2013. 1. 3.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L의 임금 18,732,652원, 연말 정산 환급금 1,111,015 원 및 퇴직금 6,421,736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752,674원,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9,571,020 원 및 퇴직금 합계 25,187,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4. 6. 임금 1,461,707원, 출장비 1,578,650원과 퇴직금 5,065,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2,618,275원과 퇴직금 5,065,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 경부터 2014. 4.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 1월 임금 3,329,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90,730,358 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0,145,708원 등 총 150,876,066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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